매도 계약 이후 ~ 잔금일 전 까지 준비해야 할 것.
1. 등기 권리증
2. 인감증명서(공동명의자 각 1통씩)
-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
-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가능(수수료 600원)
- 시효는 3개월
- 부동산매도용(발급시 일반, 자동차 매도용, 부동산 매도용 선택함)으로 발급받아야 하고,
계약서상의 매수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적어가야 함.
-혹시 공동명의자 중 잔금일 계약할 장소에 오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로 준비(대리발급 안됨, 계약할 장소에 올 것이라면 대리발급도 가능)
3. 주민등록초본(공동명의자 각 1통씩)
- 인터넷 발급가능(수수료 무료)
- 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함
4. 인감도장(공동명의자 각 1개씩)
5. 인터넷 뱅킹 1일 이체한도 확인
- 매도하면서 받은 잔금으로 전세보증금 빼줘야 하기 때문에 1일 이체한도 증액이 필요.
- 모바일 뱅킹으로 1일 이체한도 증액 가능하나 당일에만 증액이 유지되기에 잔금일 오전에 준비 필요
(신분증 촬영과정이 포함되므로 신분증 사전 준비)
-은행이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1일 이체한도 5억까지로 파악됨,
전세보증금이 1일 이체한도를 초과한다면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필요.
6. 매수자에게 주어야 할 물품(현관 및 방문 열쇠, 집에 종속된 제품들(보일러, 인터폰, 전열교환기 등 등)의 매뉴얼, 경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카드 등)을 전세 세입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.
잔금일 당일 부동산 방문 전 준비해야 할 것.
1. 인터넷 뱅킹 1일 이체한도 증액
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 들
1. 잔금(매도 금액에서 계약금 제외한 금액)
- 매도인, 매수인, 중개사, 매수인 법무사(매도인은 필요 없음)가 모두 모인 후 법무사가 서류 확인 후 이상 없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해줌(대출이 있다면 은행이 대출금만큼 매도인에게 입금해 줌)
2. 관리비 선수금
- 뜻 그대로 소유권자(매도인)가 미리 냈던 관리비이므로 새로운 소유권자(매수인)가 매도인에게 지급(약 10~30만 원 수준)
(정확히 하자면,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환불받고,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에게 다시 징수해야 하나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통상적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함)
매도인이 임차인(전세 세입자)에게 주어야 하는 것 들
1. 전세 보증금
- 매수인이 잔금 입금해주면 그걸로 입금해주면 됨(위에 썼지만 미리 1일 이체한도 확인 필요)
2. 장기수선충당금
- 원래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금액을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(전세 세입자)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대신 납부하고 있던 금액이므로 임차인에게 반환해 줌(약 2~3만 원 x 임대개월 수)
- 정확한 금액은 임차인이 당일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옴
매도 후 매도인에 해야 하는 것
1. 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이체 후 현금영수증 요청
2. 양도소득세 신고
- 비과세라도 신고는 필요함
- 신고 기한 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
(예, 1월 2일에 잔금 치렀다면, 1월 31의 2개월 후인 3월 31일까지 신고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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